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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 법원에 ‘다크 앤 다크’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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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4.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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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넥슨이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으로 경찰수사중인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인 최모씨와 대표 박모씨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소송 사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같은 행동은 아이먼에이스 측이 미국에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다크 앤 다커의 배포 및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된다.

한편 넥슨은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빼돌려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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