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예타법 일부 개정안 의결
여야 "이미 지난해 말 잠정 의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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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신규 공공투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SOC)·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이 대폭 올라간다. 기존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업은 총비용 10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예타 기준 변경은 1999년 예타제도 도입 후 24년 만이다.
여야는 당초 예타면제 기준 완화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신중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관련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단 예타면제 기준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라며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포퓰리즘 비판에 선을 그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며 "예타 관련 법안을 더 지체할 수 없어 재정준칙은 이날 논의에서 빠졌지만 (야당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