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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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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4.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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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호,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지원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노후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노후건물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새 건물보다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니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많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시내 건립 15년 이상 주택은 약 190만호에 달하는데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70만호로 추정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 시엔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이다.

오래된 창호와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시는 총예산 10억원 중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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