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들 고통 막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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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각종 법률(철도안전법·옥외광고물법 등)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 13일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이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는 "전장연 측에게 전단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하며 제지해 왔으나 전장연 측은 시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다수 활동가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부터 전단물을 부착해온 혜화역에선 전장연이 '전단물을 제거하면 두 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겠다'며 스티커 제거를 방해했다"고 했다.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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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약 20~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강력한 접착제가 사용된 전단물 등의 제거에 약 3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삼각지역은 그간 전장연의 시위가 집중되면서 벽면과 바닥에 시위 당시 부착한 스티커로 이용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역사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차제에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 및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