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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5월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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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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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5월16일까지 '일시 면제'…정책 효과 확인
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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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통행료 일시정지 구간 위치 /제공=서울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의 교통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가 감소했고 승용차는 32.2%가 감소했다.

그러나 시행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정책 결정을 위해 2개월 간의 징수 면제와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먼저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시는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우선 면제해 도로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량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없앤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기간동안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TOPIS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지난해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해 6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시는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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