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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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입양비 지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을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후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이나 전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해주신 구민 분들에게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