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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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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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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역할·기능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절실
행안부 주도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제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제공=서울시의회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지난 10일 진행된 회의에는 윤 대통령(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공동부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지방을 대표해서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공동부의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수레의 두바퀴 중 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실무지원, 현장기반 제도혁신,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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