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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67만원” 용산구, 이달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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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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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최대 687만7100원지원…세대원 수 따라 금액 상이
0용산구청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7만7800원 △2인 세대 37만9000원 △3인 세대 51만900원 △4인이상 세대 67만7100원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면서도 "주소지, 세대원 수 등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동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매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똥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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