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연합뉴스와 HUG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HUG에서 별도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만 의뢰할 수 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으려면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해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