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낮춰도 반년 넘게 유찰
시세 매물 대비 가격차 적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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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가구를 남겨놓는 부동산을 말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단지(대치 르엘) 조합은 최근 보류지 2가구 매각공고를 세 번째로 내고 입주자 찾기에 나섰다. 입찰 기준가는 가구당 2억원 넘게 내렸다. 가구당 입찰 기준가는 전용면적 59㎡형 21억4000만원, 전용 77A㎡형 26억4000만원이다.
해당 보류지는 지난 4월 처음 매각 물건으로 나왔지만 반 년 넘게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췄다. 최초 입찰 기준가(전용 59㎡형 23억5400만원, 전용 77A㎡형 29억400만원)와 견줘 각각 2억1400만원, 2억6400만원을 내린 것이다.
가격을 낮췄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입찰 기준가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용 59㎡형의 경우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22억원이다.
보류지 매각은 가장 비싼 가격을 입찰한 사람이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입찰가격일 경우 일반 매매 물건보다 보류지 물건이 경쟁력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르엘 대치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보류지 물건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및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은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할 수 있다. 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보류지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다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는데다 전·월세를 놓을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동산시장 하락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며 "보류지가 매입하기 좋더라도 일반 시세와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각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