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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보류지, 수억 낮춰 내놔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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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1.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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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르엘, 세번째 매각 공고
2억 이상 낮춰도 반년 넘게 유찰
시세 매물 대비 가격차 적어 불리
대치르엘
강남구 대치동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단지인 '대치 르엘' 아파트 전경. /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보류지도 몸값을 낮추고 있다. 집값 상승장 때에는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이 나와 '로또' 대접을 받았지만 집값이 내려가자 수요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어서다.

보류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가구를 남겨놓는 부동산을 말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단지(대치 르엘) 조합은 최근 보류지 2가구 매각공고를 세 번째로 내고 입주자 찾기에 나섰다. 입찰 기준가는 가구당 2억원 넘게 내렸다. 가구당 입찰 기준가는 전용면적 59㎡형 21억4000만원, 전용 77A㎡형 26억4000만원이다.

해당 보류지는 지난 4월 처음 매각 물건으로 나왔지만 반 년 넘게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췄다. 최초 입찰 기준가(전용 59㎡형 23억5400만원, 전용 77A㎡형 29억400만원)와 견줘 각각 2억1400만원, 2억6400만원을 내린 것이다.

가격을 낮췄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입찰 기준가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용 59㎡형의 경우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22억원이다.

보류지 매각은 가장 비싼 가격을 입찰한 사람이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입찰가격일 경우 일반 매매 물건보다 보류지 물건이 경쟁력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르엘 대치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보류지 물건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및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은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할 수 있다. 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보류지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다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는데다 전·월세를 놓을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동산시장 하락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며 "보류지가 매입하기 좋더라도 일반 시세와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각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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