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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공동대응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전자계약 활성화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 △부동산 산업 연구·교육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허위매물 모니터링, 임대차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으로, 일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거래사례 분석 및 약 6000여명의 협력공인중개사 자문 등을 통해 전국 시세파악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세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부동산 거래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