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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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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1.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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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낮추고
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폐지 전망
"안전진단 문턱 낮추면 재건축 추진 단지 늘어날 것"
둥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예상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달 초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개선 방안에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상태를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지 조사→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화는 필요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다음달 초 최종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내달 발표될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는 1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로 나눠서 진행됐던 안전진단이 사실상 한 단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D등급 판정 땐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중 1곳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 뒤 재건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이 30%으로 낮아지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 단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낮출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해서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올해 안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없어졌던 세제·임대 혜택 등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허용 등의 내용이 개편 방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등록임대사업제 규제가 완화되면 거래 활성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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