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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대를 모아타운 사업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청마을 모아타운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 수립 취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추가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일원동 663-686 일대는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의사가 적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청마을 일대는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이 위치하여 있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장기간 주민 고충이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돼 환경 정비를 원해왔던 지역의 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대청마을이 층수·아파트가 제한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공공기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1종지역은 4층 이하, 2종지역은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아파트는 불허 용도로 되어 있어 향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규제사항을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공공기여를 제공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내라도 상가 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곳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토록 하여 존치 또는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된 대청마을 1곳(일원동 619-641 일대) 역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 전 지역에 설정, 지정·고시한 10월 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받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청마을은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선정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주민이 겪어왔던 고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1곳을 포함, 올해까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5곳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