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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자 중 실제 수급자 절반 불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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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0.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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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인구누적비율 현황/제공 = 통계청 , 허영 의원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297만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 신청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결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이지만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 신청자)는 2022년 기준 160만 가구(5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주거급여 수급이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 표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 표4)'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 7000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로 적극적인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국토부 홍보비는 6년간 같은예산으로 주거 빈곤층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부 보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주거급여가 가구당 평균 17만7000원에 불과해 실제 임차비 대비 수급 수준이 70%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최근 고금리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빈곤층의 복지 실현을 위한 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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