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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1심 유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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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0.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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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 관련 입장 발표하는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아침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와 협박 방식으로 또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석 대표는 "판사가 도덕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훈계하듯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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