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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가 예년의 11∼12월보다 훨씬 이르다. 유행주의보는 2016년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 등 주로 11~12월에 발령됐다.
다만 지난 4∼10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오는 21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이 본격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