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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시민언론더탐사(열린공감TV) 정천수·강진구·최영민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더탐사는 열린공감TV로 활약하던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 열린공감TV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민언론더탐사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의 자택, 이달 1일에는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 전후 14건의 고소·고발건을 처리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송치로 종결하고, 나머지 명예훼손 고발 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