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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10월 출소…경찰 “특별치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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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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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혐의 15년 선고 받고 10월 만기 출소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등 협업해 재범 방지
경찰청2
박성일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10월 만기 출소한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06년 연쇄 성폭력 범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하는 성폭력 전과자 김근식과 관련한 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경찰청은 "김근식의 구체적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경찰서 단위의 세부 실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며 "향후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치안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에 앞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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