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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신청 “전국위 개최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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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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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3번째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1일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단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다.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이 비상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당헌 96조 1항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에 대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의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 시' 비상상황으로 보는 내용을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에 담아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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