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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만 9~17세 초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도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김근식은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한 뒤, 출소 16일 만에 당시 9살이었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같은 해 9월까지 세달 반동안 10명을 더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서울 등지에서 여관을 전전하다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2006년 9월19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미성년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