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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효력 완전 상실…세번째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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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8.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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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효력을 완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위헌 결정이다.

이 조항은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당시 22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대법관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음주운항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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