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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핵관 외압 의혹,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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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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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공소시효 9월 전 마무리"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 조만간 결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강남경찰서 방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연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수사 압력' 의혹이 보도된 것에 대해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핵관 수사 압력' 의혹에 대해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최근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이 경찰 고위직을 만나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김 청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어떠한 접촉과 전화도 없었다"며 "서울경찰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청장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중으로 끝나는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향후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 원칙과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인 9월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한) 전체 고소·고발 건이 18건 이상"이라며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박긴 어렵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선 총 512건(894명)을 접수했고 그중 501건(861명)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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