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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딩 사교육’ 과열 시 “등록말소 등 불법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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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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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필수화' 디지털인재양성 발표 후, 사교육 과열 지적
교육부
교육부는 초·중등 코딩교육 필수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교육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수업 시간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자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우려하던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에서 정보수업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코딩 교육은 학생들의 발단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중심으로 설계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수업 시수 증가에 대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정보교사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내년 중 수립 예정인 중장지 교원수급 계획에 반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1명 이상의 정보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과 학원법 제17조 조항을 거론하며 "과대·거짓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할 경우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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