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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12시간 가량 전 실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특검팀에 소환돼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5월 21일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올 6월 특검팀이 출범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