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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는 군요"라고 했다.
이는 이날 문화일보가 공개한 '이준석 "절대자 사태 주도" 자필 탄원서...尹 '신군부'에 비유'의 기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매체에서 나온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링크한 뒤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탄원서 유출이 '국민의힘의 자작극'임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사건기록은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거 캡쳐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 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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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며 열람용 글씨가 보이는 네거티브 반전 시킨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에 비유하며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교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