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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의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비대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등을 뽑아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자동으로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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