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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중·고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전면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수준이다.
교육부는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199억원을 들여 947개교(1278동)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또 학교 여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기숙사 안전 점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