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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사범 전년 보다 17.2%↑…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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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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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하반기 집중단속 시행
휴가철 클럽·유흥주점 등 점검
경찰청2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늘었다.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 우려도 커져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했고 그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도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 취득한 뒤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마약왕'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과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해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국민이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밀수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 적용하여 여죄 및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10∼20대 젊은 층의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주점 등 밀집 장소 안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나아가 식약처와의 협조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처방 및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수익을 철저히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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