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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편승 과다한 학원비’ 집중 단속…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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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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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교육부
정부가 연말까지 높은 물가에 편승해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점검은 19일부터 8월 중 시행하고 2차는 8∼10월, 3차는 11∼12월에 진행한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점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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