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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정]상생임대인 실거주없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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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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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앞으로 상생임대인은 2024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 상생임대인은 2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없앴다. 또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렸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을 일컫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34세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 1억8000만원, 지방이 8000만원 →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대출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2018년 8월 전세 신규계약에서 2022년 5월까지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 43%, 지방 29%)을 감안해 상향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다음달 바꾼 뒤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월세임차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0% → 12%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2% → 15%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아울러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오는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적용될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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