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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예고에 경찰청 ‘폭풍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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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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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반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쇄 반대 성명에 이어 지휘부도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법 정신 담지 못해…중립·독립성 훼손"
경찰청 인권위도 "민주주의 형해화, 위헌 소지…심각한 우려"
경찰청5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야말로 ‘폭풍전야’ 분위기이다.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오후 발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들은 20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행안부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청장은 각 지휘부들에게 권고안이 발표되면 적극적으로 권고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 등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국 지역 경찰직장협의회도 기자회견과 ‘경찰 중립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현 경찰법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진 법으로 경찰의 정치권력 종속의 굴레를 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위 권고안은 우리 경찰 역사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날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자문위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른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른다”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단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21일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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