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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포 등에서 2109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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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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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간 재청약·재입주도 가능
공급
행복주택 신규 공급 단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 조감도./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 등 2109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21일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 단지 273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가구, 예비입주자 140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원에 임대료 46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원에 임대료 62만원 등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돼 왔지만, 지난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행복주택이 입주하려면 모집공고일인 오는 21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 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월 7~8일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1일과 11월 16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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