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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가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결로 초안산근린공원을 일부 해제해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대체공원을 짓기로 했다. 문화시설 건립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변경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시설 결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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