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급등 우려해 거래 제한"
주거지역 6㎡ 초과 거래 때 구청장 허가받아야
주민들 "특정 지역 규제 불공평"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14.4㎢ 일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한 차례 구역 지정을 연장한데 이어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는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잠실동 한 주민은 “이번 결정으로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질 같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등은 놔두고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