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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혁신’ 기조 맞춰, 사립대 재산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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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6.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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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윤석열정부 '대학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조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교육부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규제 혁신’ 공약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맞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사항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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