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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정비사업 시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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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5. 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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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주택공급 위해 조례 일부 개정
환경·교통·건축심의, 건축위 통합
행정처리 평균 4개월로 단축 전망
중장기 과제, 용적률 완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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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장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됐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사업 시계는 빨라질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재건축·재개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건축 심의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심지에 개발 사업이 이뤄졌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미리 조사하고 해로운 환경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내놓는 단계다. 건축심의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5개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따로 진행돼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주체들이 행정절차상 지연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절차 단축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뤄지면서 연쇄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분양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지면적 5만㎡이상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심의·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까지 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됐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이 이러한 통합심의를 적용받게 된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 내에서 건설 등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교통흐름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해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라면서 “집값 불안으로 당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 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굵직한 사안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을 빠른 시일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신통기획에 준하는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통기획에 적용되는 통합심의가 서울 전체 재건축·재개발에 적용되야 한다”면서 “시의 과감한 행정절차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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