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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비대면 부동산 업무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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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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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부동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날이면 몰렸던 인파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대면 방문보다 더 자세히 평면과 설계를 뜯어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 주택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을 찾지 않고도 중요한 분양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장에서는 유튜브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요 안건이 비대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업지와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이동의 불편함,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게 됐다.

반면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도시정비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집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 △주민·세입자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사업비 등 정비사업에 있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는 관할구청·주민센터·조합 사무실 등에서 14일간 직접 찾아가야 볼 수 있다. 대부분 평일 시간을 따로 내 방문해야 하는 곳들이다. 온라인으로는 개괄적인 사항만 써놔서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주택 수요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공람은 여러 사람이 보게 한다는 뜻이다. 비대면 공람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행정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도 풀리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환경은 예상보다 빨리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공공기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주택 관련 행정 제공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람 내용 관련 의견 제출도 주택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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