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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로 선출된 직후인 그해 7월 18일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였다. 이 토지는 2017년 4월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됐다.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측은 원 후보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원 후보자 측은 (용도변경은)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15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 해명 자료를 냈다.
그는 “해당 주택은 지사에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급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