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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4일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산의 시공 계약 체결안을 가결했다.
이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당일 이뤄졌다.
효력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지난 13일 현산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