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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지난 8일 현산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