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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치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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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3.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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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고된 주식인 점 알면서도 매도
法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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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것을 실수로 ‘주당 1000주’로 입력해 계좌에 입고되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약 28억주의 ‘유령주식’이 배당됐다. 전날 종가(3만9800원) 기준 시장가치 111조9000억원 상당의 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10시8분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7월 구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와 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이씨와 지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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