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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 10일 오후 1심 선고…주식 511억원 매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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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승인 : 2019. 04.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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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삼성증권. /연합
전산 오류로 들어온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시50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삼성증권 과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 전 과장 등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씩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주가 잘못 발행되자 이를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검찰은 구 전 과장과 삼성증권 전 팀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나머지 6명에 대해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전 과장 등이 매도한 주식으로 인해 삼성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빌리는 등 9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또한 당시 501만주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11.7% 폭락해 일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이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구 전 과장 등 3명은 205~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구 전 과장 등이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판 것도 검찰은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구 전 과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구 전 과장 등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매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경우 금융상품이 포함될 뿐 잘못 입고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21명 가운데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1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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