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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유령주식’ 팔아 시세차익 남긴 삼성증권 직원…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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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8.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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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기 입력된 주식 아무 의미없는 숫자 아냐…일반인 조차 충분히 예상"
법원 마크 새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 당시 실수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2018년 배당오류 때 주식을 배당받았던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직원들 계좌로 주식 1000주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총 112조6000억원 상당으로 삼성증권 시가총액(3조4000억여원)의 33배가 넘었다.

사고 당시 83만8000주를 배당받은 A씨는 2만8666주를 시장가로 팔아 11억1800만원을 챙겼고, 다시 같은 수의 주식을 자신이 팔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주문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오기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오히려 증권업체 임직원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A씨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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