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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29일 오전 10시24분께 단원구에 있는 대일개발(주) 옥외에 설치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높이 4.98미터, 저장용량 36톤) 위에서 하청 근로자 2명(61세 남·59세 남)이 펌프설치 작업 중에 탱크 상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조사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