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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인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철근(13.51%), 합판(14.98%), 경유(7.03%) 등 주요 자재 인상과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단가 상승이 반영된 영향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