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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직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투기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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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07.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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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투기방지 시스템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국가계획수립 및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신규택지 발굴 전 단계서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
"국민 목소리 더욱 경철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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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본부 전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참여 강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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