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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김 씨의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약 3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TBS FM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