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CEO처벌 수위↑, "건안법 수정 하나마나"
건협 "상황 예의주시, 반대의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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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발의한 건안법에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복되어 이 규정을 빼고 건설안전사고에서 설계와 시공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다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연내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에서 CEO책임규정을 빼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건안법 원안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가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안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안법의 원안은 인명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설업계는 중복처벌은 피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세기 때문에 CEO리스크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안법상 과징금 역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이라는 점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업 매출액 기준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협 한 관계자는 “사고나 나면 그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며 “해당 공사 계약금의 비율로 과징금을 매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엔 대형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수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사업 현장의 책임소재를 단순히 사업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건안법까지 도입되면 건설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부와 새로운 건안법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아직 건안법 수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건설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건안법 발의는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볼 때,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계가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보낸 상태인데, 건안법까지 통과가 되면 건설공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한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시설정비나 책임규명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것이 CEO에게 몰아가는 방향은 결국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담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