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자농구, FA시장 4월 1일 막올라…역대 최다 22명·대어급 풍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5010016833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1. 03. 25. 13: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HSL_0809_1614771569-horz
김소니아(왼쪽)와 배혜윤 /제공=WKBL
여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5일 2021년 FA 대상자 22명을 발표했다. WKBL에 따르면 FA 대상자 22명은 단일리그 시행 이후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다. 단일리그 기준 종전 최다는 2013년의 21명이었다.

이번 FA 시장엔 팀 내 주력 선수들이 대거 나와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 정규리그 1위를 이끈 김소니아와 삼성생명의 잼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한 윤예빈이 데뷔 후 처음으로 FA자격을 얻었고, 골밑에 높이를 보강할 진안(BNK)도 FA가 됐다.

HSL_0287_1613991748-horz
강이슬(왼쪽)과 강아정 /제공=WKBL
2차 FA 대상자엔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 배혜윤(삼성생명), 최고 수준의 3점 슈터 강이슬(하나원큐), 강아정(KB) 등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2차 FA 대상자에 포함됐던 김보미(삼성생명)는 은퇴를 결정했다.

FA 협상은 최대 3차까지 진행된다. 1차 협상은 4월 1일 시작해 15일 오후 5시 마감된다. 2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에는 원소속 구단과 협상할 수 있고 2차 협상에서는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3차 협상에서는 1, 2차 FA 대상자 모두 원소속 구단과 협상해야 한다.

FA 대상자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