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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한·미훈련, 미 대북정책 등 고려 입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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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2. 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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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간담회
"대북전단금지법, 접경 주민 안전 위한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중 협력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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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미 간 정책적 공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미는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이 인식에 기초해 대북 협의를 본격화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인도주의 협력으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인도협력 분야 등을 꼽으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포함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에 있어 한편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대화재개와 관계개선 여지를 열어두고 한·미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 법안’과 관련해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은 제3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석지침’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미·중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은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이곳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 돼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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